[오전브리핑] 비트코인 2만8000달러 회복, 바이낸스 보이저 인수 철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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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코인시황] 비트코인 다시 2만8000달러 회복…기술 실적 호조 및 숏포지션 대거 청산
비트코인(BTC)은 최근 24시간 동안 2.8% 상승한 2만8250달러에서 거래됐다.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1분기 실적 호조와 함께 비트코인 숏포지션이 대거 청산된 결과로 풀이된다. 이더리움(ETH)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1.8% 상승, 약 1869달러에 거래됐다. 앞서 전날 오전에는 1804달러까지 하락했다.
바이낸스, 보이저 자산매입 철회..."미국 규제 환경 탓"
26일 바이낸스US는 트위터를 통해 10억달러(약 1조 3000억원)에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보이저 디지털을 인수하기로 한 계약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. 바이낸스US는 "미국의 적대적이고 불확실한 규제 환경이 인수 철회의 배경"이라며 "미국 비즈니스 커뮤니티 전체에 예측할 수 없는 운영 환경이 조성됐다"고 밝혔다. 보이저도 트위터를 통해 "바이낸스US로부터 계약 해지 서한을 받았다"며 "실망스럽지만 챕터11 계획에 따라 보이저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현금과 암호화폐를 직접 분배할 수 있다"고 전했다.
구글 클라우드 스타트업 지원 프로, 웹3 기업으로 확대
구글 클라우드가 스타트업 초기 단계 지원 프로그램을 웹3 스타트업으로 확대한다. 스타트업을 위한 구글 클라우드 프로그램인 '이니셔티브'는 웹3 기업에 제공돼 프로젝트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. 프로그램에 선발된 프로젝트는 2년 동안 최대 20만 달러의 구글 클라우드 크레딧과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'테라·루나' 공동창립자 신현성 등 10명 불구속 기소
검찰이 25일 테라폼랩스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. 이들의 범행을 돕고 불법 수익을 수수한 유아무개 전 티몬 대표 등 2명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. 지난해 5월 '테라·루나 폭락 사태’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서울남부지검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 전 대표 등을 고소·고발한 지 11개월 만에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. 이번 검찰 기소로 암호화폐(가상자산)에 대한 '증권성' 여부를 법원이 본안 재판에서 첫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.
코인 첫 자본시장법 적용…법원 ‘증권성’ 인정 미지수
25일 검찰이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와 관련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. 코인 관련 범죄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. '코인이지만 사실상 증권'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특정 코인 관련 범죄에 사기죄보다 입증이 쉬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. 그러나 법원이 루나 코인에 대한 증권성을 인정할지는 미지수다. 법원은 검찰이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미 두 차례 기각했다. 신 전 대표의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도 기각하며 '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'는 입장을 밝혔다.
출처 https://www.coindeskkore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11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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